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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육아시간 확대…공무원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도 혜택

- 저출생 대책 강화…“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 대상 자녀 나이는....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기간도....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0:22]

인천시, 육아시간 확대…공무원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도 혜택

- 저출생 대책 강화…“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 대상 자녀 나이는....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기간도....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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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가 공무원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까지 육아시간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적용했다. 이는 공무원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확대로 인해 인천시 소속 근로자들은 최대 3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총 720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소속 근로자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육아와 직장 생활의 양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111'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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