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9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죄 등 혐의로 병원장 A 씨(50대, 남, 한의사), 상담본부장 B 씨(60대, 여, 간호사)를 구속하는 등 총 10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 22. 6. 13.부터 ’ 24. 3. 초순경까지. 한의사·전문의·간호사·중개인이 연계된 보험사기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허위진료기록을 138회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손보험금 9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A 씨는 고령의사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하게 하였고, 환자들은 허위 질병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속을 대비해 주요 증거물을 은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 5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금감원과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 초 MOU를 맺어 보험사기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금감원과 공조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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