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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제재처분 취소 소송 상고 결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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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제재처분 취소 소송 상고 결정

- 2심 판결 존중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쟁점 명확화 위해 상고
-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17:09]

금감원,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제재처분 취소 소송 상고 결정

- 2심 판결 존중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쟁점 명확화 위해 상고
-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3/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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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14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놓고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9일 함 회장 및 하나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20203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을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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