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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에 2.2억 원 환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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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에 2.2억 원 환급

-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 2.2억 원 직권 환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13 [08:31]

국세청,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에 2.2억 원 환급

-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 2.2억 원 직권 환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3/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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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CI (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21년과 2022년에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으로 환급금액은 총 22000만원이다.

 

'23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꼭 신청해야 한다. 만일, 납부할 법인세 및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기재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제출 화면 통합,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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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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