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익명신고 도입:내외신문
로고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익명신고 도입

-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
- 익명신고 방식 도입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11:50]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익명신고 도입

-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
- 익명신고 방식 도입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1/30 [11:50]
본문이미지

▲ 금융위원회 표지석(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과 익명신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엄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되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은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의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6(잠정)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성화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