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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손해사정 업무 공정성·객관성 제고 제도개선 추진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3영업일→10영업일 확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3:45]

보험업계, 손해사정 업무 공정성·객관성 제고 제도개선 추진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3영업일→10영업일 확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29 [13:45]

 

▲ 소비자 안내사항 개선내용(안) 예시(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보험업계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확대(3영업일10영업일)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 강화 등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단기간 내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다만,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 건에 한해 적용된다.

 

또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동 업무기준이권고수준에 머물러, 영세 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경우 현장 이해도 및 실질적인 활용도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체크리스트 등)를 확인하여 전문성을 보완해 소비자 관점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수정 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 혼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사고조사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번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2024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24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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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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