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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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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

- 근로자 홈택스 접속·세무서 방문 필요 없어…회사 자료 제출·수집 시간·노력 절약
- 성인 자녀는 12월 1일부터 동의 절차 완료해야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22 [13:38]

국세청, 11월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

- 근로자 홈택스 접속·세무서 방문 필요 없어…회사 자료 제출·수집 시간·노력 절약
- 성인 자녀는 12월 1일부터 동의 절차 완료해야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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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추가로 등록(또는 수정)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간소화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을 홈택스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절차를 따르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작년에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 수정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동의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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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상기 기자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계속 제공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녀공제로는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세액공제(15만원), 교육비세액공제(15%) 등이 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때 이런 공제가 누락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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