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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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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

- 거래소, 장기간 점진적 주가 상승 불공정거래 대응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13:20]

한국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

- 거래소, 장기간 점진적 주가 상승 불공정거래 대응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0/27 [13:20]

▲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흐름도(제공=한국거래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27일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초장기 불건전 요건은 1년에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를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 시장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하여,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초장기 불건전 요건 도입으로 장기간 우상향 주가 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기지정된 종목은 예외다.

▲ (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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