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기장경찰서는 특수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피의자 A 씨(40대)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새벽 6시경 부산 기장군 소재 한 원룸 근처에 적혀있던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로 통과 후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기사라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는 원룸에서 나온 직후 근처 식당 두 곳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CTV 분석을 통해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벽돌을 소지하고 원룸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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