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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63억대 자녀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일당 27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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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63억대 자녀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일당 27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26 [12:10]

부산경찰청 63억대 자녀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일당 27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9/26 [12:10]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 (사진출처=부산경찰청 제공)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녀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법률특별법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 (40) 27명을 검거 사기 피의자 10명 중 5명을 구속하고, 해외도피 일당 4명을 지명수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총책 A 씨 등은 엄마” ‘핸드폰 수리 맡기고 파손보험신청해야 하는데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원격 접속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은행대출 및 보험해지 등으로 39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20213월부터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6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과 국내 2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베트남에서는 메신저피싱 사기범행을 벌였고, 국내에서는 대포 유심 및 계좌 모집 등 사기 수익금 세탁 억 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 계좌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입금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제삼자 명의 계좌로 환급받아 베트남에서 최종 인출하여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박업자들이 자금세탁 사실을 알게 되어도 도박 자체가 불법인 것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2대 대포 유심 및 통장 121개를 압수하였고, 45000원 상당을 법원 결정으로 추징 보전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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