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활동지원사 A 씨 등 19명을 검거, 검찰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관계기관의 임원 등과 공모하여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장애인들의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지자체 등에 급여비를 청구하여 총 7,115회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소속된 센터의 대표, 자신의 배우자, 자녀, 지인 등과 공모하는 등 피의자들 간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증거 인멸로 미궁에 빠질 수도 있던 사건을 경찰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유성구청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하는 등 국고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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