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운영자 A 씨(40세, 남) 등 도박운영자 111명, 단순도박 43명을 검거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운영자 A 씨 등은 지난 ’ 21. 11월부터 ∼ ’ 23. 1월경까지 4,000억 원 규모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25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해외 서버를 임대받아 국내에 본사 사무실을 차려 놓은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해외 카지노 업체의 도박(슬롯, 바카라)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다.
또한, 도박에 참여한 B 씨(48세, 남) 등은 대출까지 받은 돈 수억 원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였으나 도박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A 씨 등이 지난 1년여간 4,0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25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을 추적 현금, 예금, 부동산 등 60여 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였다.
또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금을 환수함과 아울러, 운영자 외에 도박행위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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