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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8500만원 지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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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8500만원 지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15:56]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8500만원 지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9/15 [15:56]

▲ 금융감독원 본원  ©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포상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7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의 불법 금융행위 제보가 우수 제보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한 23명이다. 유사수신을 제보한 6명에게 5500만원, 기타 불법금융 제보자 17명에게 3000만원을 포상했다. 개인별로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했다.

 

▲ (자료제공=금감원)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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