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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3회 조합장선거사범 132명 송치 4명 구속, 88%가 금품 향응 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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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3회 조합장선거사범 132명 송치 4명 구속, 88%가 금품 향응 최다.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11 [13:28]

경북경찰청 제3회 조합장선거사범 132명 송치 4명 구속, 88%가 금품 향응 최다.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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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80183명을 단속, 그중 132명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하고, 4명을 구속하였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유형은 금품향응 등 제공 161(8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12(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2.2%), 기타 호별방문 2(1.1%) 순이다.

 

또한 당선자도 19명 수사하여,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그중 금품을 제공한 피의자가 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은 그간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회 조합장선거 대비해 건수는 22.3%, 인원은 41.9%로 감소하였으나,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한 선거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 전·후로 명절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와 협조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추석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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