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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40조원 관리‧세탁 조직 등 101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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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40조원 관리‧세탁 조직 등 101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5:29]

부산경찰청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40조원 관리‧세탁 조직 등 101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9/07 [15:29]

(경찰이  경기도 일산의 불법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해 주고 수수료 수천억을 챙긴 일당 24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77명 등 총 10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혐의로 피의자 총책 A (20, )와 관리자급 B (20, ), C (20, )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77명을 전자 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입건되었다.

 

이들은 지난 20217월부터 202211월경까지 64개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해 주고 수수료 4,0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총책 A 씨 등은 전국 36개 지부에 각 계좌 모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지부 관리자 등을 두고 지부마다 대포폰·대포통장·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었고,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계정으로만 하는 등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매뉴얼까지 숙지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계좌추적 결과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총 40조 원에 이르고, 입금된 도박자금의 1%4천억 원 상당을 이들 조직이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도주한 해당 조직원들을 수개월간 추적한 끝에 24명을 모두 검거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범죄단체에 제공한 판매자 7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83천만 원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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