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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