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피의자 A 씨(31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21시경 대전시 소재 한 금은방에 침입 귀금속 14점 약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동을 하면서 지내오다 카드값 및 빚(사채)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이 노동일 하며 위치를 알아뒀던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값과 사채를 돌려 막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80여 개 및 이동 경로를 추적 피의자를 특정 잠복중 집에 들어오는 피의자를 격투 끝에 검거하는 한편, 귀금속을 판매하여 현금화한 110여만 원을 전액 압수 피해자에게 환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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