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피의자 A 씨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5.11.부터~23.7.30. 경까지 경기, 대구 등 16개 시․도․군 등 전국의 공사현장을 돌며 총 24회에 걸쳐 도합 1억 133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마땅한 추적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범행 현장과 도주로 CCTV를 면밀한 분석 및 추적을 통해 지난 1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PC방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또한, 전국 공사현장 CCTV 및 유사도 분석을 통해 여죄 23건(미신고 8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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