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총 250일에 걸쳐 진행하였고, 지방국토관리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 불법행위 의심 건설현장 6곳과 타워크레인 태업 의심 장소 14곳 등 총 2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①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②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③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④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⑤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유형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등 강요 14명(11.7%) 순이었다.
특히 노조 집행부 2명은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 16. 구속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 조직폭력배가 노조에 가입 후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건설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10억 54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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