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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상습 만취 무면허 운전자 차량 첫 압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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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상습 만취 무면허 운전자 차량 첫 압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8/23 [15:39]

충남경찰청 상습 만취 무면허 운전자 차량 첫 압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8/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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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경찰청은 최근 3회 무면허 만취 음주운전을 한 20대 운전자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821일 새벽 4시경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0.242%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26)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과 2022년에도 만취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20236월경 자신의 명의 승용차를 구입 또다시 만취 상태로 3회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차량을 압수하였다.

 

차량 압수조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시키거나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경우 등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라며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신 채 운전해선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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