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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아트, 첫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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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아트, 첫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 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 취득·관리
- 향후 10년 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 지급
- 금감원,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11 [14:54]

㈜투게더아트, 첫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 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 취득·관리
- 향후 10년 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 지급
- 금감원,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11 [14:54]

▲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도(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투게더아트(비상장, 미술품 중개업)11일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9000억원을 조달해 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회사(, 상장사)에 투자하는 주식과 차이가 있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펀드와도 큰 차이가 있다.

 

▲ 상장주식 vs. 공모펀드 vs. 투자계약증권 비교표(제공=금감원)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으므로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를 빈틈없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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