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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전세 사기 예방법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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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전세 사기 예방법 발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전세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30 [09:19]

양정숙 의원, 전세 사기 예방법 발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전세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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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지난 28일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전세 사기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명의신탁자가 전세 사기 또는 조세 포탈 등의 불법적 목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때에는 등기 이후에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연대하여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만 열람하여도 부동산 명의인의 세금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도록 했다.

 

양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임차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 의원은 부동산 전세 사기 범죄는 법률상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지능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힘들게 수사해 검거하더라도 기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전세 사기범을 기소하여 엄벌한다고 하더라도 전세 사기범들이 무자력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 임차인의 피해의 보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에 부동산 전세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전세 사기 또는 조세 포탈 등의 불법적 목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때에는 등기 이후에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전세 사기 범죄는 임차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정숙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김수흥 의원, 서영교 의원, 위성곤 의원, 윤준병 의원, 이동주 의원, 이상헌 의원, 주철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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