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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부동산등기법 개정…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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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부동산등기법 개정…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양 의원,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부동산등기부에 세금 체납 압류 등기할 때 체납세액 공시(公示)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30 [09:20]

양정숙 의원, 부동산등기법 개정…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양 의원,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부동산등기부에 세금 체납 압류 등기할 때 체납세액 공시(公示)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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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지난 28일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 법률안 발의헸다.

 

현행법은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표시등기나 표시변경등기,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의 우선적 효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납세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납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부동산 등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와 세금의 체납 사실을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다면, 개인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대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전세 피해의 대안적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할 등기소가 관공서로부터 국세징수법4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55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 촉탁을 받으면 압류조서에 기재된 압류 금액도 부동산등기부 갑구에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것으로써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 및 세금 체납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정숙 의원 외 강민정 의원, 김수흥 의원, 김정호 의원, 서영교 의원, 양경숙 의원, 위성곤 의원, 윤준병 의원, 윤영찬 의원, 이동주 의원, 한병도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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