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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허위영상물 제작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등 잔혹물 유포방 운영한 20대 송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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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허위영상물 제작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등 잔혹물 유포방 운영한 20대 송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7/11 [11:35]

대전경찰청 허위영상물 제작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등 잔혹물 유포방 운영한 20대 송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7/11 [11:35]

 피의자가 유포한 잔혹한 영상물  (사진제공= 대전경찰청)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잔혹한 영상물(일명 고어물)을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의자 A (20)를 검거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 22.6.10.부터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 및 비출(秘出) 나이프등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A 씨는 잔혹한 영상물(일명 고어물)을 유포·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로 드러났다.

 

한편, A 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잔혹한 외국 매체가 다수 게시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잔혹물 유포를 규제할 만한 법규는 없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잔혹물 시청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잔혹한 모방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유해매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URL 삭제차단뿐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착취물·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은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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