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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법부, ‘ 업무 수행 중 발생했던 비리에 대한 공소시효 없음’으로 입법화 되면 많은 비리를 근절 시킬 수 있어

노춘호 | 기사입력 2015/04/16 [14:32]

검찰·사법부, ‘ 업무 수행 중 발생했던 비리에 대한 공소시효 없음’으로 입법화 되면 많은 비리를 근절 시킬 수 있어

노춘호 | 입력 : 2015/04/16 [14:32]

한국의 3대 마피아 조직이 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자신들 출신지역이나 학연 그리고 군과 관련 선후배로서, 강한 유대감으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줌으로 이러한 얘기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재 한국에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바로 검찰과 사법부 조직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먼 옛날의 얘기 일 뿐 장관 한명을 본인 뜻에 의해 임명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다지만 현행범이나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는 그 책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반해 검찰과 사법부 직원의 경우는 범죄와 관련 된 행위를 하더라도, 검찰 조직과 사법부 조직이 자기 식구라고 봐주기 식 수사나 재판에서 죄의 형량을 축소시키거나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요즘 특권 때문에 비난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 담당 검찰과 재판관의 뜻에 의해, 그 형량이 결정되어 소위 잘나간다는 국회의원조차도 평소 때 검찰이나 사법부의 밉보이기 싫어 심기를 거슬리기 쉽지 않다.

 

물론 현직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임기가 끝날 경우는 국회의원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통령 시절은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했지만, 임기를 마치고는 임기 동안 뇌물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다 자살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예를 보더라도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보다 더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조직에 대한 견제나 감시를 할 수 있는 세력이나 조직이 없어, 앞으로도 이들의 힘은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보이고, 비리와의 근절은 쉽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생각 된다.

 

한편 국민들 대부분은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검사 · 판사 출신 변호사를 떠올리는 것이 한국 국민의 정서다. 특히 개업한지 얼마 안 된 변호사의 경우는 수임 사건을 골라서 맡는 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한 악습이나 폐단을 뿌리 채 뽑으려면 검찰이나 사법부 출신들이 현직에 있을 때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은퇴를 한 후에도 책임성을 갖게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이런 입법 행위는 검찰과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만연 돼 있는 악습이나 비리를 일정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안을 추진하기엔 너무나 큰 난관이 있다. 바로 법을 최종 입법 예고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사위 의원들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율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옥죄는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벼운 몸싸움하나로 2주 진단 나온 것만으로 3년을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무거운 죄를 지어도 아무 탈 없이 나올 수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가 바꾸려면 앞서 거론 했던 법률을 입법 추진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비리와 근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 현 정부가 나서고 국민이 이에 힘을 실어 준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에 대해 적어도 검토는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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