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24일 00:00부터 03:00 사이 관내 공단, 중리동 주변의 차고지외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대덕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고지외 밤샘주차(0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의 주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3항을 적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5톤 미만의 화물차량은 10만원, 5톤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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