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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경업자인데” 교제 빌미 돈 빌려 편취한 6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24 [16:22]

“나 조경업자인데” 교제 빌미 돈 빌려 편취한 6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12/24 [16: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24일 조경사업가를 행세하며 한 여성에게 교제를 빌미로 “아파트 조경공사를 하는데 나무값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2회에 걸쳐 2,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B씨(61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대전권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자 로, 피해자 N씨(여,55세)와 교제하면서 자신의 성명, 휴대폰, 계좌명의를 모두 타인 명의로 사용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B씨가 도망 중 대전 일원에서 일용노동 후 일당을 받기 위해 인력사무실에 들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력사무실 부근에서 잠복 중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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