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경찰서는, 24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X-ray 촬영을 하기 위해 벗어놓은 환자의 금목걸이와 팔찌 시가 48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53세)를 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7월 24일 22:30경 군산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 복통을 일으켜 후송된 피해자 B씨(여,50세)의 금목걸이와 팔찌 시가 48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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