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경찰서는, 23일 사회 선·후배인 지인의 아파트에서 금팔찌, 패딩잠바 등 도합 536,000원 상당품을 절취한 J씨(여,40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지난 10월 9일 09:00경 군산시 산북동 소재 피해자 L씨(여,43세)의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 남편에게 언니가 옷을 찾아오라고 했다”며 방안으로 들어가 금팔찌, 패딩잠바 등 도합 536,000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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