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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갚아’ 흉기로 때린 외국인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23 [10:08]

‘빌린돈 갚아’ 흉기로 때린 외국인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2/23 [10:08]

 

[내외신문=정해성·강봉조 기자] 충남당진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조모로부터 15년 前 빌려간 600달러를 대신 갚으라고 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외국국적의 피의자 N씨(31세)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N씨 등 2명은 지난 12월 21일 04:00경 당진시 소재 피해자 U씨(52세,외국인)의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15년 전 피해자 母親이 피의자 N씨의 조모로부터 빌려간 600달러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과도, 쇠망치, 쇠파이프 등의 흉기로 수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피의자 K씨는 피해자 U씨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피의자 차량을 특정, 상황전파로 피의자 신병을 인수하여 유치장 입감하는 한편, 이중 N씨를 구속하고, 같은 피의자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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