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1일?무허가 정비업소에서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차량을 승인 받도록 허위 구조변경증명서를 발급하여 매매한 자동차종합검사장 대표 A씨 등 일당 33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 1014년 7월까지 카센타 등에서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브로커(검사대행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받고 허위로 ‘구조장치변경완료증명서’ 약 2,889매(2억8,000만원)를 발급, 검사를 통과케 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3년 2월부터∼2014년 6월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1대당 300만원∼500만원을 받고 화물차 325대의 차량 적재함 등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주고 약 12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내역 4만 여건을 분석하여 증명서 위조한 A씨 등 33명을 순차 소환조사 후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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