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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정치적 파장 메가톤급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9 [12:05]

통합진보당 해산 정치적 파장 메가톤급

편집부 | 입력 : 2014/12/19 [12:05]

[내외신문 부산=신상민기자]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10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정당해산은 처음 있는 일이다.

 

 

9명의 헌법 재판관 가운데 8명이 진보단 해산 의션을 보였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명의 의원직도 상실된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판 청구 이튿날 헌재는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도 헌재 대심판정에 나와 증언했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진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법무부와 통진당에 선고일을 통보했고, 마침내 선고일인 19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이 선고됐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정치권에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고된다.

 

헌재 결정을 전환점 삼아 여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 정립을 전면에 내걸고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예고된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성사시킨 과거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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