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공주경찰서는, 19일 흉기를 들고 슈펴에 들어가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위협해 현금 180,000원을 강취한 A씨(20세)를 강도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12월 3일 공주시 OO로 소재 한 슈퍼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간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 18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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