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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여행 미끼, 12억대 가로 챈 20대 女性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8 [10:54]

공짜 해외여행 미끼, 12억대 가로 챈 20대 女性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2/18 [10: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18일 전국 무대 공짜 해외여행 미끼로, 피해자 798명으로부터 총 12억 3천만원을 편취한 A씨(여,28세)를 검거하여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아버지(남,60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女)는 지난 2014년 1월 2일부터~같은 해 10월 17일 사이 대전 동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외 여행객 15명 이상을 모집해 오면, 항공사 특별 판매 가격으로 할인하여 여행할 수 있다고 속여 예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씩 총 798명으로부터 12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대구·경북지역에 살고 있는 여고 동창생의 어머니인 甲씨에게 접근, 유럽 등 해외여행을 공짜로 갈 수 있다고 유도하여 실제 4박5일 여행 일정으로 해외여행 경비 예약금 600만원을 받아 유럽여행을 다녀오게 한 뒤, 예약금 600만원을 환불 해 주어 공짜 해외여행 상품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甲씨에게 여행객 모집을 요구하여, 직장 동료, 친·인척 등 67명으로부터 여행 경비 예약금 약 2억5천만원 상당을 피의자 A씨에게 교부 해 주었으나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 주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이 공짜 해외여행을 보내 주지 않아 항의하면 “현지 기후 사정으로 비행기가 못 뜬다. 여행사의 모집 인원이 부족하다. 유럽현지에서 통보가 왔는데 호텔과 음식이 형편없다. 여행을 가지 말고 위약금 50%를 받아 가라”는 말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범죄 수익금 12억 3천만원 중 7억 1천만원은 돌려 막기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2천만원을 피의자 B씨의 농협계좌에 숨겨왔으나,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 제도 등을 안내하여 피해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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