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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둘러싼 채권단 임원진, 첫공판 열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7 [16:09]

배임.횡령 혐의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둘러싼 채권단 임원진, 첫공판 열려

편집부 | 입력 : 2014/12/17 [16:09]

[내외신문] 금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조희팔 채권단 임원 6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금일 공판에서 검찰측은 조희팔 채권단 임원 6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소사실 및 기소 이유에 대하여 밝혔고, 추가로 4인의 관련자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측은 별다른 대응은 없었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언급했다.

 

한편,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둘러싼 채권단과 관계자들의 추가 배임. 횡령여부가 줄을 잇자, 처벌대상자도 늘고있어 검찰측과 재판부도 곤욕스러워 하는 눈치다.

 

재판부는 기소자가 많아서 해당 피고인들을 나누어 공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으나, 검찰측은 기소이유가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자들을 모두 병합하여 사건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철사업자로 알려진 현모(52)씨와 조씨가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총괄 기획실장 김모(40)씨를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한바 있다.

 

또한 현모씨와 형제 2인, 김모씨, 채권단 대표 김씨(55,구속중, 경인지역공동대표), 채권단 대표 곽씨(46,구속중, 대구경북공동대표) 등 6인은 강제집행면탈 및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로써 검찰은 금일 오전, 이들에 대한 사건 병합을 해당 법원에 신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015년 1월7일 11시30분이며,현재까지 구속 수감 된 조희팔 채권단 임원 및 관계자는 총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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