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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음용시켜 남편 살해하려한 30대 아내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6 [11:50]

독극물 음용시켜 남편 살해하려한 30대 아내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2/16 [11: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서산경찰서는, 16일 남편 명의로 5개 생명보험에 가입 후 남편을 살해하려고 음용수 등 반찬 등에 독극물을 투입한 L씨(여,38세)를 살인 미수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女)는 지난 달 11월 2일 21:00경 서산시 소재 J병원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 입원환자를 살해하려는 것처럼 꾸며 병실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보리차에 독극물을 희석시켜 위궤양으로 입원한 남편 B씨에게 음용 하도록 하여 살해 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보리차를 음용하던 중 맛을 이상하게 느끼고 즉시 뱉어 사망에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구강 내 화상을 입고 천안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피의자 L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독극물의 종류와 살해방법 등을 검색 후 독극물들을 구입 보관하여 오면서 살해 시기와 방법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수익자는 자신 명의로하는 등 보험금 수령액은 피해자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약 5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금년 10월 21일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도 피의자가 집에서 차려준 반찬과 소주를 마신 후 심한 구토와 경련 증세를 일으켜 응급실로 후송 되었다며, 당시 먹은 음식에도 독극물을 투여해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독극물은 성인의 경우 7밀리그램(20알) 치사량이 될 수 있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다른 독극물은 비누제조 원료로서 약 10~20 그램이면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L씨는 범행을 부인 하고 있으나, 경찰은 공범여부에 대하여 집중수사를 벌이는 한편,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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