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1 [16:13]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편집부 | 입력 : 2014/12/11 [16:13]
[내외신문 부산= 서유진기자]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해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해 왔으며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이 되면 60만개에 다다르는 모든 음식점에 전면금연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2012년 12월은 150㎡이상(7만개) 금연구역을 지정 및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100㎡이상(8만개)을 거쳐 점차적으로 확되되어 왔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