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장수경찰서는, 10일 공사설계 후 잔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5톤 화물차량 바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물차를 소훼시킨 L씨(38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지난 달 11월 3일 23:00경 장수군 산서면 소재 피해자 B씨(39세)의 집 앞에 주차된 5톤 화물차량 바퀴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점화하여 약 2,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소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L씨는 토목설계사로 약 4년전 공사설계를 한 후 피해자 B씨가 잔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