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장수경찰서는, 8일 시정 되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2회에 걸쳐 2,195,000원 상당을 절취한 S씨(59세, 노숙인)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 지난 달 11월 24일 21:37경부터 ~21:45경 사이 장수군 장천로 소재 시정 되지 않은 피해자 K씨(28세)의 차량 보관함에서 현금 116만원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195,0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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