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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 금은방 털이, 사건발생 7시간만에 일당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07 [12:08]

동해경찰, 금은방 털이, 사건발생 7시간만에 일당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2/07 [12: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동해경찰서는, 6일 사고를 낸 렌트차량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금목걸이 등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일당 3명을 CCTV 등 블랙박스를 분석, 사건 발생 7시간만에 전원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B모씨(20세) 등 3명은 렌트 차량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을 털기로 공모하고, 지난 12월 6일 04:08경 금은방 출입구에 설치된 철재셔터 연결부위를 벤지로 절단하고 들어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안업체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강력팀은 금은방 CCTV와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등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피의자들이 범행직후 도주한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들은 범행발생 4시간만인 08:00경 범행장소에서 200여미터 떨어진 원룸촌 골목길로 각자 흩어져 도주하였다가 다시 만나 원룸으로 출입하는 것을 방범CCTV를 통하여 발견하고 3개 원룸을 집중 수색한 끝에 공범 S씨를 검거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는 남녀 공범 소재를 확인한 경찰은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CCTV 검색으로 경기 이천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천경찰서와 공조수사로 사건발생 7시간 만에 도주한 미검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하여 여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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