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동남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시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을 주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비를 걸어 폭행한 “동네조폭”K씨(56세)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10월 9일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58세)와 술을 마신 후 “왜 술값을 내야지 그냥가냐”며, 멱살을 잡고 복부 1회 등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약 21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K씨는 지난 7월 초순부터∼ 같은 해 11월 12일까지 여성혼자 운영하는 식당 등 노래클럽에 온 손님을 상대로 “내가 해군 출신이다, 나를 무시하면 좋지 않아”라며 시비를 걸어 총 5회에 걸쳐 폭행 및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형태 등으로 보아 동네조폭으로 선정하고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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