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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비안전서,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 불법행위 차단 총력

강봉조 | 기사입력 2014/12/04 [18:38]

속초해양경비안전서,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 불법행위 차단 총력

강봉조 | 입력 : 2014/12/04 [18:38]


(서장 류춘열)?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춘열)는 현재 기상악화로 동해 울릉도 연안에 긴급 피난 중이었던 중국어선이 기상특보 해제 시 북한수역으로의 대거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 예방,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동해중부 전해상 기상특보(풍랑경보 및 주의보)발효에 따라 울릉도에 긴급피난 한 중국어선이 증가해 3일 250여척에 달했고 현재는 190여척이 긴급 피난 중에 있으며, 기상특보 해제를 앞두고 다시 북한 조업수역으로 이동 예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이 울릉도 연안 피항수역부터 북방한계선을 통과할 때까지 주요 이동경로에 500톤급 경비함정 1척과 50톤급 경비함정 3척을 배치해 우리 어민의 어구손괴, 해양시설물 훼손 및 오염물 불법 해양투기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접 감시 경비를 실시한다.


또한,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어선 및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중국어선 관련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류춘열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은 12월 1일부터 관내 안전센터를 방문,중국어선 어민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여 직접 설명하고, 직원들에 대하여 어민 홍보를 독려했다. 향 후 중국어선 피해예방 안내문에 대해서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참조)
또한, 중국어선 대부분이 오징어 조업 채낚기 인 점을 고려, 관내 채낚기 협회(근해조업선 포함) 등을 방문,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수협·어업정보통신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중국어선의 불법행위 발견, 신고 시 조치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은 해양법 및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울릉도로 긴급피난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이동경로에 있는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 발생 시 또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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