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같은 식당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밖으로 내쫒고, 바닥에 누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L씨(39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지난 10월 31일 02:2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남부시장 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워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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