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2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강도 범행을 벌이고 현금 등 120만원 상당품을 강취한 A씨(33세)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달 11월 23일 01:10경부터∼02:43분경 서울 청량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씨(52세)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 OO읍 소재 노상에 도착하자, 흉기인 칼(과도20cm)을 목에 대고 현금 등 120만원 상당품 강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이 어렵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의자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한 칼, 의류, 모자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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