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12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경미한 병명으로 장기 입원하여 6개 보험사로부터 5년 동안 입원 일당 등 총 3억6천만 원을 편취한 J씨(여,53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지난 2008년 1월 22일부터 ??생명보험 등 6개 보험사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지난 2009년 1월 31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1년 평균 190일을 입원하고, 5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총 3억 6천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J씨(여)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7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수령하였고, 이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사업을 하면서 지게 된 빚을 변제 등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멀쩡한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여 장례를 치를 수 도 있다며, 출석 기일을 연기한 후 거주하고 있던 집을 부 동산에 급매물로 내놓고 자신의 주소를 강원도 원주로 위장 전입한 후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피생활 중에도 보험사기 행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루만 입원해도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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