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덕진경찰서는, 28일 버스정류장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64만원 상당품의 컵라면을 손괴한 B씨(여,34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女)는 지난 10월 27일 10: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K씨(여, 20세)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K씨는 같은 해 11월 11일 22: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주정을 하며 컵라면 58종 567개 등, 도합 64만원 상당품을 집어던져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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