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령경찰, 영업 방해한 50대 동네조폭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7 [09:40]

보령경찰, 영업 방해한 50대 동네조폭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27 [09: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보령경찰서는, 27일 휴게음식점 등 휴대폰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A씨(52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21일19:03경보령시○○동소재 피해자 B씨가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팔새끼야,니가 이러고도 여기서 장사를 할수있을 것 같아’라며 약50분간소란을 피우는등3회에 걸쳐 휴대폰매장과 휴게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해 9월 중순 10:00경 보령시 소재 모처에 배달을나온종업원이 음료값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이유로‘이○발년 칼로배때지를찔러○여버릴라,빨리놓고가라, 너밤길 조심해라’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이두려워진술을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 보복 방지를 위한 핫라인 구축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술을 확보한 후 피의자를 자진 출석시켜 범행을 구증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