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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 폭력 등 업무를 방해한 50대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7 [09:16]

아산경찰, 폭력 등 업무를 방해한 50대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27 [09: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27일 다른 사람 명의로 자신의 돈을 빌려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가게에 찾아가 “○같은 년들이 서로 짜고 나를 속여”라며,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A씨(55세)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5세))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자로, 지난 해 2013년 11월 중순 22:00경 피해자 B씨(여,46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는 이유로 이빨로 유리잔을 씹어 깨트리며 “이 ○발 개 ○같은 년들이 서로 짜고 나를 속여”라며 욕설을 하고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A씨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03:00경 아산시 ○○동 소재 ○○빌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신의 돈을 빌려 썼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꺽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을 가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폭력(갈취, 상해, 업무방해, 협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 상대로 진단서, 차용증 등 구증자료를 확보하여, 주거지 주변 잠복 중 귀가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한편, 또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추가범행을 구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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