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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 무엇이 달라졌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5 [15:50]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 무엇이 달라졌나

편집부 | 입력 : 2014/11/25 [15:50]
[내외신문 부산= 서유진 기자] 여성가족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6일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회관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된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성폭력피해자 보호체계, 성폭력 처벌법, 반(反) 성폭력 운동에 대해 각 주제를 발표하고, 정부 관계자 및 현장 활동가 등과 토론한다.
지난 20년간 성폭력특별법을 인한 대표적인 성과로는 피해자의 권리 강화 및 지원 체계가 구체화 된 것 등이 발표 되며 의미있는 변화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강간’을 인정한건,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 등이 거론되어 진다.
다만,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많고, 피해자 지원체계에 있어 국가 주도의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대로 인해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실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 불구하고, 처벌 정도가 낮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이유로 ‘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 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법정형의 하안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안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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