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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불법시술 의료행위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5 [09:49]

구미경찰, 불법시술 의료행위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25 [09:4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25일 의사 면허 없이 부녀자 약300명을 상대로 필러 매선요법 등 불법 의료 행위로 2억원의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불법의료업자 L씨(45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공범 의류판매업자인 S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의료업자 L씨는 공범 의류판매업자인 S씨(47세)가 운영하는 구미시 형곡동 소재 ○○의상실 내 뒷방에서 지난 2010년 하순경부터 2014년 11월 20일 까지 B씨(여,30세) 등 구미 지역 등에 거주하는 300여명의 여성들에게 필러 및 매선요법 등을 시술하고 1인당 500만 원을 받아 약 2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불법 의료업자 L씨는 중국 조선족으로 지난 1995년 한국으로 귀화 前 중국에서 5년간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배운 기술로 필러와 매선요법 등 시술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류업자 S씨는 장소 제공 및 소개료 명목으로 시술비 중 30%를 받는 등 약6,0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L씨가 불법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의상실을 개업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구미 인근 지역에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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